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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3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위 같은 취지로 선해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F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집주인 D, 피해자의 동료경찰관도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대문 밖으로 나왔는데 그곳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라이 경찰”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주민 7~10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또라이 경찰” 등의 욕설을 한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일이 생각나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또라이 경찰”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음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100만 원보다 훨씬 감경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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