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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5 2018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02:47 경, 의왕시 새 터 길 15-2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잡월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2:25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잡월드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를 백 현 1 교 차로 방면에서 백 현 교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교통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늘 푸른 고등학교 방면에서 수 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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