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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9 2014고단10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0. 23:30경 삼척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78세)의 집 대문 앞에서 “너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남의 우체물을 왜 봐”라고 말하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선 후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창문을 열어 집 안에 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가 버티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자, 창문을 타고 넘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를 장식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여, 78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약 2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통,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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