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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나543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사고의 발생 초등학생인 A, B, C(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실화자’라 한다)은 2012. 3. 11. 통영시 D 아파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임대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 불을 피우다가 실수로 놀이터 시설물을 태웠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나.

화재보험금의 지급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2010. 7. 2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부대시설, 보험기간을 2010. 7. 21.부터 2013. 7. 20.까지로 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산종합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손해도 담보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재산종합보험계약의 보험조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하되,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

(2) 메리츠화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사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에 따른 보험금 18,633,106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실화자들에 대한 원, 피고의 책임보험계약 (1) A의 부친 E은 2009. 5. 20.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62. 5. 20.까지로 하여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무배당 롯데성공시대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의 모친 F은 2010. 10.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과 B으로, 보험기간을 2030. 10. 8.까지로 하여 자녀가 우연히 야기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무배당 엘아이지희망플러스자녀보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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