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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구합317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4. 피고에게 남양주시 C에 있는 B 저수지( 이하 ‘ 이 사건 저수지’ 라 한다) 660㎡에 체육시설 놀이기구( 오리 배, 모터 보트) 선착 장을 설치하여 5년 간 점용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게 ‘ 원고가 신청한 유선 업은 B 저수지의 시설관리, 안전관리, 수질관리를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다’ 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2018. 11. 14. 자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저수지를 점용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 정 비법 제 23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재검토 하였으나, 목적 외 사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사유는 지난 번 회신한 공문으로 갈음한다’ 는 내용으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수지는 2000년 경부터 주변의 도시개발로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저수지에 선착 장 등을 설치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광지로의 개발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오리 배가 다니면 녹 조현상도 없어 지며, 다른 저수지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 졌다.

또 한 이 사건 저수지에는 분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파도가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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