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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2 2016누5656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4. 육군에 입대하여 2014. 4. 21.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4. 6. 23.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2013. 11. 28. 영내에서 제설작업을 마치고 교육주차를 하러가던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뒤틀리는 부상을 입고 수술 후 전역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0.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3. 다시 피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슬개인대 부착부염, 우측 슬관절 베이커씨 낭종’(이하 ‘이 사건 제1상이, 제2상이, 제3상이, 제4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이 사건 상이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및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입대 전 유도를 수련하며 무릎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시작 무렵이던 2010. 3.경에 유도를 그만둔 후 별다른 이상 없이 생활하다

징병검사를 통과하여 입대하였고, 입대 후 2013. 11. 28.에 있었던 사고 이전까지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이는 기왕에 있었던 원고의 무릎 손상과는 관계없이 2013. 11. 28.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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