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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9. 1. 04: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조금 전에 피고인 측과 시비가 있었던 자의 일행인 피해자 E(32 세) 가 담배꽁초를 B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B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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