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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916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1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동물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함께 신내림을 받은 ‘I’이라는 무속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이 집안의 우환을 없애고, 동물병원과 E가 잘되게 하기 위한 굿하고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I이 굿과 기도를 해줄테니 나중에 돈이 생기는 대로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별칭으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무당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기 때문에 ‘I’이라는 무속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와 나누어 사용하려고 했을 뿐 I이라는 무속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집안의 우환을 없애는 굿이나 기도 등을 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사이에 ‘J I’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십 수 회에 걸쳐 굿과 기도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6.경부터 2012. 4.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J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3,38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굿과 기도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은 위 2,000만 원이고, 나머지 1,380만 원은 간판제작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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