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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6 2020고단11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 23. 경부터 B 마산 지점과 피고인 명의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20. 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0,000 원’, 지급기 일 ‘2020. 7. 1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한 후,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20. 7. 10.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4. 경까지 가계 수표 18매 액면 금 합계 88,852,129원을 발행하고,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 유형의 결정] 통화 ㆍ 유가증권 ㆍ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 표 발행 등 > [ 제 1 유형] 부정 수표 발행 ㆍ 작성 / 수표 부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나. 제 2 범죄(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 유형의 결정] 통화 ㆍ 유가증권 ㆍ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 표 발행 등 > [ 제 1 유형] 부정 수표 발행 ㆍ 작성 / 수표 부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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