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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20 2019구단6375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4. 2. 1.부터 1994. 6.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유발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4년까지 소음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받은 것으로 근무 당시나 퇴사 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는 없으며, 2018년 특진 당시 원고의 나이 만 79세로 고령이고,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상 최소 가청역치 우측 58dB , 좌측 60dB 로 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해보면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4. 1.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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