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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추계로 신고 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135 | 조특 | 2002-09-02
문서번호

서일46011-11135 (2002.09.02)

세목

조특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210-3666,1998.11.28)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210-3666, 1998.11.28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 전)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제조업을 2001년에 시작하여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 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1.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1.12.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99.10.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9.10.30. 개정)

③ 삭 제(99.10.30.)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9.10.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000.12.29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9.10.30. 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9.10.30. 개정)

⑦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및 화물형량서비스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⑨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0.30. 개정)

⑩ 삭 제(99.10.30.)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 및 제102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12.29.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4.20.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4.2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210-3666,1998.11.28.

【질 의】

1. 종합소득세를 추계로(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신고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에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당해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3. 1992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세액을 전부 미사용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기간계산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1993.5.31.)로부터 5년이 되는 날(1998.5.31.)까지의 기간으로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는지.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 개정 전)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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