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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5.6.23.선고 2014드단12412 판결
이혼등
사건

2014드단12412 이혼등

원고

최AA ( 2 )

부산

소송대리인

피고

박BB ( - 1 )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5 . 6 . 9 .

판결선고

2015 . 6 . 23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6 . 25 . 부터 2015 . 6 . 2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3 . 재산분할로 ,

가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 2 )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

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 3 )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

라 . 피고는 원고에게 50 , 8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별 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92년경부터 동거하다가 1994 . 5 . 13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 부이고 , 두 사람 사이에 딸 박CC ( 1994 . 4 . 29 . 생 ) 이 있다 .

2 ) 피고는 신혼 초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늦 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갈등이 많 았으나 피고는 직업적인 특성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

3 ) 피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버스회사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 는데 , 조합장이 되기 2년 전부터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귀가를 늦게 하였고 월 10회 정도 외박을 하면서 가정에 더욱 소홀하였다 .

4 ) 피고는 원고와 다툼을 하거나 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면 원고와 딸에 게 욕을 하거나 두 사람을 위협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

5 ) 피고는 2011 . 10 . 11 . 배우자와 의논 없이 대출 및 돈 관련 사항을 절대 독단적 으로 결정하지 않고 배우자를 무시하지 않으며 거짓말 남용 및 잦은 외박을 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

6 ) 그런데도 가정에 소홀한 피고의 태도가 바뀌지 않자 , 원고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 2012 . 10 . 10 . 경에는 외박을 하고 모텔에서 혼자 나오다가 피 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으며 ,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남자를 소개받아 2 회 정도 만난 적도 있다 .

7 )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2013년경부터 원고와 대화 도중 에 화를 참지 못해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서 손이 찢어진 적이 있고 , 물건을 던지거나 베개를 불로 태우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며 , 원고에게 휴대폰으로 도끼와 망치 사진을 보냈고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 기도 하였다 .

8 ) 피고는 2014년경 같은 산악회 여성회원인 전DD과 종종 통화를 하였고 , 2014년 봄경 호프집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이를 딸이 목격하기도 하였다 .

9 ) 원고와 피고는 2014 . 6 . 15 . 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7 , 13 , 14 , 17 , 19 , 20 , 22호증 , 을 제6 , 8호증 ( 각 가지번

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이 법원의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잦은 외박 등으로 가정에 소홀 하고 원고와의 갈등을 과격한 언행으로 더 악화시킨 피고의 잘못과 이에 대응하여 늦 은 귀가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원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파탄에 이르렀는데 , 먼저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다소 더 크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 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정도 , 피고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7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6 . 25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5 . 6 . 2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의 경위

1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화물운송업을 하거나 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계 속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 .

2 ) 원고는 혼인 기간 중 가사 및 딸의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고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어머니 , 남동생으로부터 합계 15 , 000 , 000원 정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친정식구들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

3 ) 원고와 피고는 1997 . 11 . 24 .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 1998 . 1 . 3 .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 ( 각 2분의 1 지분씩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 피고는 2012년경 원고의 남동생 최EE로부터 15 , 000 , 000원을 빌려 별지 ( 3 ) 목록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8 , 11 , 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보고서 ,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별지 ( 4 ) ' 분할대상 재산 명세표 ' 각 기재와 같다 .

다 . 분할대상 해당 여부

1 ) 원고는 * * *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50 , 000 , 000원과 * * * * 농협으로부터 대출받 은 돈 중 원고가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9 , 340 , 000원을 제외한 돈은 피고가 조합장 선거 등을 위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의 조합장 활동도 피고의 경제활동의 일환이 라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피고는 별지 ( 3 ) 목록 기재 채무는 2012년경 면제받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또한 피고는 조합장 출마 시에 자신의 형제로부터 약 20 , 000 , 000원을 빌려 사 용하였으므로 이를 자신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와 같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과정 , 혼인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 고의 나이 · 직업 ·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 , 피고 50 % 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

2 ) 재산분할의 방법

피고가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별지 ( 3 ) 목록 기재 채무의 채권자가 원고의 남동생인 점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와 형태 ,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 위 양어장 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 위 부동산에 관한 별지 ( 2 ) 목록 기재 채무는 피고가 원고로부 터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 별지 ( 3 ) 목록 기재 채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면책적으로 인 수하고 ,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 그 결과 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50 , 8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35 , 791 , 292원

[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71 , 582 , 584원 × 50 %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가 인수하는 별지 ( 3 ) 목록 기재 채무의 액수를 더

한 금액 : 50 , 791 , 292원

[ = 35 , 791 , 292원 + 15 , 000 , 000원 ]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넘는 50 , 800 , 000원

마 .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 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 2 )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 3 ) 목록 기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0 , 8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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