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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2고합48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여, 36세)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피해자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의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2012. 9. 24. 15:00경 화해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모하비 승용차에 태워 고흥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다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찾는 연락이 오자 미용실에 데려다 주고, 21:00경 일을 마친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이동하여, 21:4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순천-영암 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F에 차를 세운 후, 혼자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잘 살아보자’면서 화해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같은 날 22:50경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수건(77cm×35cm)을 꺼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에서 걸고 양손으로 세게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안사진 첨부), 부검감정서

1. 압수된 극세사 타올 1개(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9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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