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90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전2171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07고약2826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