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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213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3.경 차량 매물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2.5톤 냉장차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모집광고를 하였다.

모집광고 출근지 : 밀양 운행구간 : 밀양 - 각 거주지 배송 근무시간 : 24:00~08:00 현지 퇴근 월급료 : 380만 원 완제 유보 차량인수금 : 4,600만 원 기타 * 밀양센터 24:00 상차시작 합니다.

* 거주지 방향 고정코스 잡아드립니다.

* 배송처는 기업구내식당입니다.

*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 대구, 진주, 통영 모두 가능합니다.

나. 원고는 위 모집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6. 6. 30.자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운송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송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차량송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 ① 甲(이 사건의 ‘피고’를 말함. 이하 같음)은 乙(이 사건의 ‘원고’를 말함. 이하 같음)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乙에게 위탁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갑 또는 을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관계) ① 乙은 갑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1일까지 22만 원(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甲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의 관리 및 운영) ② 乙은 독자적으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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