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8단지 801동 앞 도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시범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 급출발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