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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8가단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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