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2373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9.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9.부터 2018. 5. 1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