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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가단106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93,72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5.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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