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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2:35경 전남 담양읍 객사리에서 같은 읍 만성리 만성회전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2011년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은 물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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