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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과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7: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삼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됨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반복할 수만은 없다.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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