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8. 강원 홍천군 B 임야 70,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대토농지로 ① 2010. 1. 11. 강원 홍천군 C 임야 61,587㎡를, ② 2010. 9. 28. D 임야 1,758㎡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의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125,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천마 및 장뇌삼을 재배 및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대토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