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08:25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마침 교통 단속 중이 던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발각되어 위 순경 D으로부터 법규 위반 사항을 고지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D에게 몸을 들이밀며 “ 좀 봐 달라. 바빠서 그랬는데 어쩌라 고. 뭐하자는 건데 ”라고 말하였으나 D이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D의 상체를 밀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근처에서 근무 중이 던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연락을 하여 그들이 현장에 도착을 한 후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그들에게 “ 씨 발 헬 조선. 서 민들 등 빨아 먹지 말고 높은 놈들한테 나 잘 하라고.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
서 민들 척추에 빨대를 꽂아서 쭉쭉 빨아먹으니깐 좋냐.
”라고 소리를 치며 그들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