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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9 2014고단1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2012. 2.경 피해자 L를 만나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해질 무렵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주차장 내 공원에서, 며칠 째 집에 들어오지 않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날 23:00경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진료 내역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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