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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9 2013가합4386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강제집행 불허청구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양산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및 착수 경위 1) G은 1995. 12. 20.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H, 양산시 I 일원의 사업부지 약 97,740㎡에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양산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 지정받았고, 1996. 5. 18. 양산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양산시 고시 J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996. 7. 20.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 업 내 용 사업면적 및 규모 사업시행면적 : 99,096㎡ 시설결정면적 : 83,892㎡ 법면면적 : 15,20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 :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 준공일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2) G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 선정한 회사들이 부도를 내거나 공사를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양산시장으로부터 1년씩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2002. 5.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3) 그 후 G은 2001. 10. 26.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이 사건 사업의 후속 시공자로 선정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1. 11.부터 2003. 1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로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이후의 경과 1) G은 2002. 7.경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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