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및 착수 경위 1) 피고 B은 양산시장으로부터, 1995. 12. 20. 양산시 F 일원 약 97,740㎡의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지정을, 1996. 5. 18. 사업실시계획인가를 각각 받은 후, 1996. 7. 20.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H, I, 동보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는데, 위 회사들이 부도를 내거나 공사를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2001. 10. 26. 케이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이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다시 선정하였다.
나.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케이이건설의 사업 진행 1) 피고 B은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2002. 7.경 전체 공정의 약 5% 정도만 완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2002. 7. 15. 케이이건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였다. 2) 케이이건설은 2002. 7. 29. 양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케이이건설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들인 J 등 11명이 2006. 9. 1.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J 등의 승소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행정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2007. 7. 30.경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양산시장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9. 3.경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된 후 사업시행자를 케이이건설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다. 주식회사 늘푸른하우스로의 사업시행자 변경 1) 주식회사 늘푸른하우스 이하 ‘늘푸른하우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