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18-구단-50335(2018.1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2598(2017.12.29)
제목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4.18.
판결선고
2019.06.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15,204,4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0,760,26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 및 매도 경위
1) 원고는 2010. 8. 26. ○○시 ○○구 ○○동 10-11 대지 661㎡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200만 원에 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경33333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취득하고, 2010. 12. 10. 이 사건 건물을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지하1층 비101호, 지하2층 비201호, 비202호(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모두 상가로서 통칭하여 '나머지 상가들'이라 한다)로 집합건물 구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0. 서○○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등기부상 거래가액: 7억 원), 2012. 3. 8. 그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6억 원, 취득가액을 598,197,09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당초 부과처분
1)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 6. 3. 양도가액을 7억 원, 취득가액을 383,040,6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804,8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전인 2014. 3. 4. 추가 확인된 필요경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당초 부과처분 중11,089,200원이 직권 감액(가산세 포함 총 결정세액 184,715,650원)되었다. 조세심판원은 2014. 4. 8. "당초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5. 22.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65,515,000원의 세액을 추가로 감액 경정(가산세 포함 총 결정세액 119,200,650원)하였다.
원고는 2014. 4. 10.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송달받았으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
다. 증액 경정처분
1) 원고는 주식회사 기성으로부터 유치권 포기 대가로 수령하기로 한 합의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0000가합0000 합의금 사건). 위 법원은 2014. 10. 29. "원고는 주식회사 기성에 3억 2,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4. 12. 18.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 시 필요경비 안분계산에서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여, 2016. 4. 1.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136,397,989원(가산세 포함)으로 하여 잔존한 당초 부과처분 세액보다 17,197,330원(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증액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6.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원고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6,800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2016. 7. 15. 양도소득세 14,482,180원을 감액 경정(가산세 포함 총 결정세액121,915,802원)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12. 29. 원고의 심판청구 중 195,804,850원 부분은 불복기간이 경과한 당초 부과처분 세액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1.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부과처분 내역의 정리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액 내지 감액 경정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가산금ㆍ중가산금의 발생
당초 부과처분 세액 중 2차에 걸쳐 감액되고 잔존하고 있는 119,200,650원에 관하여 2013. 6. 1.자로 가산금 3,576,010원, 중가산금 50,064,000원이 발생하였다[위 합계액이 172,840,660원(= 119,200,650원 + 3,576,010원 + 50,064,000원)이다].
피고는 2016. 4. 1. 원고에게, 증액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 17,197,330원을 2016.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면서, 위 납부기한 1개월 경과 시 가산금 515,910원, 2016. 6. 30.까지 중가산금 206,360원이 발생하여 그 합계액이 17,919,600원이 된다고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취득가액의 안분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경매에서의 감정평가서(을 제2호증)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26.13%로 보고, 거기에 원고가 지급한 유치권 금액을 반영하여 378,867,064원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액 경정처분 당시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과 나머지 상가들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2013. 4.경 나머지 상가들을 임의경매로 합계 890,8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전체 양도가액 중 이 사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0%[600,000,000원 ÷ (600,000,000원 + 890,800,000원) × 100]이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면 579,970,480원이다.
나. 유치권 해소 지급금 필요경비 추가 산입 관련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주식회사 ○○과의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이 수령한 것으로 자인한 343,426,200원과 화해권고결정 금액 3억 2,000만 원을 합한 663,426,200원의 유치권 해소 관련 지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취소를 구하는 세액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잔존 세액인 172,840,660원과 이를 흡수하여 증액 경정된 17,919,600원의 부과처분을 합한 190,760,2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청구취지 내역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액 190,760,260원은 증액 경정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136,397,980원(가산세 포함, 당초 부과처분 잔존 세액 119,200,650원 + 증액 경정된 세액 17,197,330원)의 부과처분 세액과 관련 가산금ㆍ중가산금의 합계 54,362,280원[당초 부과처분 관련 53,640,010원(= 가산금 3,576,010원 + 중가산금 50,064,000원) + 증액 경정처분 시 고지된 722,270원(= 가산금 515,910원 + 중가산금 206,360원)]의 고지처분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나. 가산금ㆍ중가산금 고지 부분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4,362,280원의 가산금ㆍ중가산금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불복기간이 경과한 당초 부과처분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주된 입법 취지가 증액 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 부과처분 후 2차에 걸친 감액 경정처분으로 119,200,650원의 세액이 잔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4. 4. 10.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그 제소기간을 경과시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증액 경정세액 136,397,980원(당초 부과처분 잔존세액119,200,650원 + 추가 고지세액 17,197,330원) 중 119,200,650원 부분은 불복기간 경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라. 증액 경정처분 후 감액된 부분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가액의 감액 인정에 따른 증액 경정처분 후 취득가액의 증액 인정에 따른 14,482,180원 상당의 세액을 감액하여 총 결정세액을 121,915,800원(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하는 경정처분이 있었는데, 이는 그 실질이 증액 경정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감액된 증액 경정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로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188,045,110원[= 가산금ㆍ중가산금 54,362,280원 + 당초 부과처분 잔존세액 119,200,650원 + 감액된 증액 경정처분 14,482,18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증액 경정처분 중 잔존 세액(2,715,150원)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7줄의 "할 것인 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관하여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서류로 받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주식회사 거성에 유치권 해소를 위한 합의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액이 필요경비에 전액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더 나아가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188,045,11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제1심에서 각하된 금액을 초과하는 15,204,450원(188,045,110원 - 172,840,660원)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