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8 2017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45 경 안동시 당 북동에 있는 서 안동 전화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태평양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