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9재두175
배당금수령취소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그리고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재다8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7. 2. 2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30일을 지난 2019. 7. 1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