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6재나5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16. 1. 4.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3. 30.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임이 분명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