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에 나사못을 박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일 18:38 경 (CCTV 시각 17:46 경) 피해자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7분 27초 간 통화한 사람과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에 나사못을 박은 사람이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3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은 차를 뺄 수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뭐 이런 년이 있냐
” 고 욕설을 하였는데, 위 통화 시각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 속의 전화를 건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 임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40 출발 기차에 탑승한 딸을 대전역까지 데려다주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딸을 데려다준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사건 현장과 대전역 사이의 거리는 약 5.47km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