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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2고단4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25. 22:1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투싼 자동차가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를 향해 “비킬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욕한 사람 누구냐”라고 따지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C은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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