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30.자 66마38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040]
AI 판결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되었으므로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원인무효로 인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소 제기와, 경락허가
결정요지
경매의 기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유는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상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소명이 없을 뿐더러, 재항고인이 저당권자를 상대로 별소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서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허가되었으므로,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가 적법히 되었음을 인정할수 있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