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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21 2013노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3. 10. 25.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아가 같은 달 30.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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