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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0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3명의 자녀와 친조카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처조카를 준강제추행하거나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등 다른 가족들도 함께 잠자고 있던 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도 대담하고 불량하다.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위 친척들의 종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당심에서 그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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