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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1:5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초등학교 후문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로54번길 삼화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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