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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3950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8,413,425원 및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채무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78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의 B의 청구채권이며,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62317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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