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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화순 중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 상을 화순 중앙병원 방면에서 화순 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52세), G( 여, 60세), H( 여, 49세), I( 여, 49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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