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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365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시설 내의 에스컬레이터설치 대수선 공사를 공사대금 1,388,682,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6. 청구금액을 148,812,230원(공사대금채권 1,076,797,607원 중 일부금)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카단2231호로 C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8. 8. 9. 위 결정이 F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의 감사인 피고와 C 사이에 2018. 8. 13. ‘1,690,000,000원을 2017. 11. 29.부터 2018. 2. 19.까지 대여하고 2018. 9. 13.부터 2019. 6. 13.까지 매월 13일에 1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제2018년제78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9. 17. 청구금액을 1,691,852,055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0212호로 C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0. 2. F에 송달되었다.

마. F은 2018. 10.경 148,676,230원을 광주지방법원 2018금제6068호로 집행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H)에서 2018. 11. 14. 배당할 금액 148,718,454원 중 집행비용 13,818원을 공제한 148,704,636원을 원고에게 12,022,328원, 피고에게 136,682,30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8호증, 갑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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