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6 2018나613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내지 제3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 다음에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4,300만 원을 지급받은 2007. 6.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2.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혹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또한 이미 완성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