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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3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1 행의 ‘ 집행유예 2년을’ 을 ‘ 집행유예 1년을’ 로, 제 3 면 제 13 행의 ‘ 갑 제 7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를 ‘ 갑 제 7, 9, 10호 증, 을 제 12호 증의 각 기재’ 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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