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092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 20행의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