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2동 6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그 옆집인 같은 동 60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대 간 소음 문제로 평소 잦은 마찰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18. 09:00경 위 아파트 102동 6층 복도에서 피해자 D(51세)와 세대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5. 0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2009. 12. 18.경 상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공격하여 D의 손을 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D는 피고인이 악수를 청하는 자신의 손을 갑자기 꺾어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처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