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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0.17 2018고단202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6. 설립된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며, B영농조합법인은 2014. 3.경부터 주식회사 C 소유인 전남 강진군 D 외 20필지 지상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왔다.

주식회사 C은 2012. 11. 12. 원래 피고인 소유였던 전남 강진군 D 외 20필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7. 28.경 E조합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F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에 E조합이 2017. 5. 4.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G)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G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권리 신고인은 위 사건의 목적부동산을 개보수 및 시설 공사하여 이에 대한 공사대금 758,000,000원을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위 공사 건물 공사비로서 유치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영농조합법인은 위 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개보수 등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주식회사 C에 대해 공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사본(A), 각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경매사건검색(장흥지원 G), 유치권권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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