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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12. 선고 2018누45802 판결
교장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누45802 교장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의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통령이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승진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이유로 삼은 나머지 주장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징계 전력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전력의 징계사유는 이혼과정 중이던 전처의 악의적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징계기록이 곧 말소될 것으로 믿고 징계사유를 보지도 않은 채 인정하였으며, 징계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 전력의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이므로 '성관련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폭행'이 아닌 '성관련 비위'는 '교장임용제청기준 상 4대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불리한 기준의 소급 적용으로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기준은 법령상 근거 없이 4대 비위 관련 경과기간의 장단이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함이 없이 승진임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어서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교장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평가를 무시한 채 법률의 근거 없이 이미 말소된 십여 년 전의 징계기록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징계전력 관련 주장

1) 징계사유의 진위 및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87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징계 전력과 관련하여 원고는 그 징계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는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등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던 점, ②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원고의 진술 및 여러 증거자료가 검토되었을 것을 보이는 점, ③ 원고뿐만 아니라 동료 여교사인 I도 같은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던 점(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④ 그럼에도 원고나 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그 무렵 징계사실을 기재한 인사발령 통지 및 이에 첨부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14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발령 통지서의 서명 필체가 다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발령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및 I도 함께 징계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전력상의 징계사유는 사실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징계절차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징계전력이 성관련 비위 내지 4대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징계 전력의 징계건명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는 배우자 있는 원고가 학모, 동료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관련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어 결혼생활에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성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의 지도·감독, 학생교육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감당해야 할 교장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할 때 누구보다 높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성관련 비위'가 있는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 따라서 교장 임용과 관련하여서는, 승진제한 사유인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성희롱' 기타 '성관련 비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교감으로 승진하였다거나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여 교장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 전력이 교장 승진임용 제한사유인 성관련 비위 내지 4대 비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리한 기준의 소급 적용으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 판단

1) 이 사건 기준이 4대 비위행위 이후 경과기간의 장단이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함이 없이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승진임용 후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특정 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교장은 초·중등학교 내 교육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교장의 승진임용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처럼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 · 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1) 판결, 2018. 3. 29. 선고 2016두33971 판결,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2)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교장으로 승진임용 되려는 자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의 모범이 될 만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승진임용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전인격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 전반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이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관련 비위를 포함한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운영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교장 승진임용 제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사건 기준은 2013. 9. 무렵 교장의 학생 및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하고, 성매매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 관련 징계자 등 교장 임용에 부적절한 후보자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부적격자의 승진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 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강화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종전과 달리 기준이 강화되었다거나 종전에 적용되지 않던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리한 기준이 소급 적용되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기준이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았으나, 이 사건 기준의 수립 배경, 수립과정 및 그 내용, 그리고 이 사건 징계전력의 징계사유를 이루는 부적절한 관계의 지속기간, 상대방의 지위 등 불법성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준으로 인하여 이미 말소된 이 사건 징계전력을 이유로 교장 승진임용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불리한 처우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김진석

판사이숙연

주석

1)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4행에 기재된 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 "2016두33408"은 "2016두44308" 오기로 보인다.

2) 대법원 2017두34162 판결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정한 4대 비위 관련 기준안이, 경과기간의 장단이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함이 없이 승진임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위 사건 원고의 비위행위 등에 비추어 교감승진 후보에서 제외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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