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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누45802
교장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이유로 삼은 나머지 주장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징계전력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전력의 징계사유는 이혼과정 중이던 전처의 악의적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징계기록이 곧 말소될 것으로 믿고 징계사유를 보지도 않은 채 인정하였으며, 징계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징계전력의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이므로 ‘성관련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폭행’이 아닌 ‘성관련 비위’는 ‘교장임용제청기준’상 4대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불리한 기준의 소급 적용으로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기준은 법령상 근거없이 4대 비위 관련 경과기간의 장단이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함이 없이 승진임용을 제외하는 내용이어서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교장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평가를 무시한 채 법률의 근거 없이 이미 말소된 십여 년 전의 징계기록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징계전력 관련 주장 1 징계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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