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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8고정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평소 피고인이 오피스텔 내에서 개를 키우는 문제로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6. 17:00 경 구미시 E 오피스텔 건물의 주차장에서, 경비원, 같은 건물의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병신 주제에 손가락으로 평생 똥이나 파내라. 좆이나 빨고 보지 나 빨아라.

”, “ 씨 팔 년 아. 미친년 아. 너도 병신이니까 붙어먹을 데가 없어서 장애인 병신한테 붙어 사냐.

가서 좆이나 빨고 보지 나 빨아.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툭툭 치듯이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촬영 동영상이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피해자들의 진술, 동영상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할 당시 경비원 등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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