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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3고단897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97』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의 객실 및 상가 분양업 명목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회장, E은 ‘C’의 분양대행업 명목으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회장, G는 F의 대표이사로 각각 행세하던 사람이다.

‘C’은 1997. 3.경 주상복합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 사업주의 부도로 더 이상 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였고, 업종을 바꾸어 추진 중이던 콘도미니엄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관광숙박시설 허가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06. 9.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J에게 사실은 D에서 위와 같이 콘도를 건축하거나 분양할 능력이나 의사 없음에도 그곳에 입점하게 될 세탁소를 분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25번 중 한식뷔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1억 3,000만 원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K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과 E, G는 위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D, F에서 정상적으로 콘도미니엄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는 양 선전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큰 수익이 생기는데 교인들에게 특별히 싼 값에 분양을 해 준다며 이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G는 2006. 11. 9.경 위 교회 5층 교육관에서, 피해자 L에게 교인들에게만 특별분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M 콘도 객실 1개에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약해 두면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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