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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236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622 사건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27.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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