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1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C은 2018. 7.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경부터 또다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A으로 하여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범인도피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과 검사의 주장은...